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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