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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4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22 (법률 제20936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99 / 1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도시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신 설>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대도시 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 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 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 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⑤ (생 략)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견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의6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ㆍ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3. 사업 시행지의 위치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5. 사업 시행기간6. 공사 목적 및 사유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2. 주민 의견청취3.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신 설>
④ 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1. 위치 및 면적2. 도로사업시행자3. 사업의 종류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5. 지형도면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8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신 설>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 설>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신 설>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신 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신 설>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신 설>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신 설>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신 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신 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신 설>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신 설>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신 설>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신 설>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 설>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 설>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신 설>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신 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의9(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10(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2.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도로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교통축 또는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 및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제7조의11 (환승편의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
제7조의11 (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12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3.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의 예측4.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5.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6.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7.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한 특별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특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특별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과 특별대책의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고 광역교통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역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계에 관한 사항2.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도로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하거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교통축 또는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축별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광역교통축의 지정기준 및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2.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ㆍ수립할 때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계획을 승인하려면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변경되어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6.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6의2. 제7조의16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6의3. 제7조의17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의2. 제10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의3. 제12조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8.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수립ㆍ조정ㆍ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요청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광역교통위원회는 제2항제8호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제6호 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제8호 에 따른 심의ㆍ조정ㆍ의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5 (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5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6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역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과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ㆍ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⑩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 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 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신 설>
6.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 설>
7.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신 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93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ㆍ도"를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로 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하 "도청소재대도시"라 한다)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2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수립 시기 및 내용"을 "수립 시기, 내용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이견조정"으로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를 각각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7까지로 하고,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ㆍ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2. 주민 의견청취 3.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④ 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위치 및 면적 2. 도로사업시행자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5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 제7조의11(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13(종전의 제7조의7)제1항 중 "제7조의8"을 "제7조의14"로 한다. 제7조의14(종전의 제7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6"을 "제7조의12"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를 "제7조의12부터 제7조의15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종전의 제4호의2) 중 "제7조의10"을 "제7조의16"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3(종전의 제4호의3) 중 "제7조의11"을 "제7조의17"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제6호"를 각각 "제2항제8호"로 한다.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광역교통"을 "광역교통"으로 한다.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의5의 제목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역별 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을 "분과위원회는 갈등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심의ㆍ의결한다"를 "심의ㆍ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제3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갈등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제9조의6의 제목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심의ㆍ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6제7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권역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⑨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8호"로,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6.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7.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제13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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