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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503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7
위원회 회부2024.0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ㆍ도와 1개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메가시티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메가시티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메가시티 사무 등을 메가시티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함(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62조까지). 마. 메가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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