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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7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4.10.17
위원회 회부2024.10.18
위원회 상정2025.04.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4
법사위 회부2025.12.04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그 운용방식 및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투융자집합기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아닌 ‘보고’를 통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설정ㆍ설립에 관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설정ㆍ설립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국유ㆍ공유재산 사용ㆍ수익 기간 연장(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 확대(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1조의6제1항) 설정ㆍ설립 이후 등록이 아닌 보고를 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고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하도록 하여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통보 의무를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78호) · 시행 2026-02-19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② (생 략)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30
1. 투융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10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
2. 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10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 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일 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7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제4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30"을 각각 "100"으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 중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을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으로, "제출일부터"를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로, "등록신청서와"를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업무를"을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또는 설정된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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