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3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17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6
위원회 회부2026.01.27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 대표자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죄로 보아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품 등을 제공하여 후보자로 추천되는 소위 돈 공천 사태는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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