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7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또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게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또 승강기의 유지관리가 제조사에게 기술과 부품을 공급받는 등의 이유로 제조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안 제41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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