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6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법」상 각종 범죄, 밀수출입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범죄에 관하여 범죄수익등을 은닉 및 가장하거나, 이를 수수하거나, 금융회사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N번방”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ㆍ매매한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법」상 각종 범죄, 밀수출입죄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범죄에 관하여 범죄수익등을 은닉 및 가장하거나, 이를 수수하거나, 금융회사가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N번방”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ㆍ매매한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또한 성매매알선 등의 성범죄는 범죄수익등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알선사업을 하게 되므로, 사업화 우려가 있는 성범죄에 따른 범죄수익등은 은닉, 가장, 수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현행법보다 엄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 중 별표 제13호 또는 제3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범죄수익등의 은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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