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서로 공유하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일반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서로 공유하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일부 일반의약품 등을 합성하여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의 행정조치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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