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처된 경우는 전체의 12.2%에 불과하였음. 또한, 2019년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와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조처된 경우는 전체의 12.2%에 불과하였음. 또한, 2019년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와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여, 현행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을 신설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명예훼손은 제외)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및 제9조제2항, 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