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등과 그 외에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관한…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7
위원회 회부2021.05.1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등과 그 외에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상 질병을 결정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세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산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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