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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현행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현행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 원(71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5항 및 제135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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