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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31
위원회 회부2022.11.0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에도 신고접수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점, 사건이 발생한 후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 기간 및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탁금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및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각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년 및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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