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7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ㆍ정책연구를 진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두드러지면서 연구부정행위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ㆍ정책연구를 진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논문 표절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두드러지면서 연구부정행위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