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30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환경평가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들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4.04
위원회 회부2023.04.05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 양식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가두리양식업 어장을 대상으로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장환경평가 업무는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어업인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립수산과학원의 인력만으로는 증가하는 평가업무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3호) · 시행 2025-01-24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 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2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33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권한"을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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