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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 해당함)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6
위원회 회부2024.0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 해당함)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를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면서 「의료법」 또는 「약사법」과 현행법에 따라 폐업 시 신고 의무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감사원 감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기도 함.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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