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의 보급과 게임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건에서 2019년 1,500여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소년 도박의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을 통한 접근으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게임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청소년이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에 노출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건에서 2019년 1,500여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소년 도박의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을 통한 접근으로 나타났음.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 청소년의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 방지 및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게임물 이용 교육”이라 함)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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