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제품을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또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제조자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포장 표시 권장’을 ‘포장 표시 의무화’로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과 매년 정기적인 시판품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이행여부와 표시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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