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및 제1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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