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입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명확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