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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7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이러한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별도의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3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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