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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어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3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3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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