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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7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이를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이…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더라도 이를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이 통보받지 못해 적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강력범죄 등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이 범죄 사실이 있을 시 적기에 징계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이 이를 소속 기관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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