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5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대표발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1.01.13
위원회 회부2021.01.14
위원회 상정2021.03.08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ㆍ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5항).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중견기업 실정에 맞게 분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취소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라. 신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안 제17조의8).
마.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에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82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볼 수 있다.
제24조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24조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82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갖춘"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으로 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제2장에 제1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볼 수 있다.
제24조의 제목 중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견기업의"를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로, "중견기업에"를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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