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6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여타 사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노인층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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