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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곳이 많은 상황임. 특히 지난해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 86개소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1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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