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7
위원회 회부2022.11.0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세대 4인 기준으로 2,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곳곳에 구비되어야 함에도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사용의 편의성,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장비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러 동이 있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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