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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6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게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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