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9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서 장애인이 음성ㆍ음향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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