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6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비축물자의 사용범위가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로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비축물자의 사용범위가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로 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상 시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비상사태 및 재난사태 이외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실제 업무 소관에 따라 각 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비상대비상황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대비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두고, 기관별 자체계획의 작성 및 비상대비상황실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축물자의 사용범위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합목적적인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비상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의3, 제10조의3, 제13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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