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남·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을 추가함(안 별표 제223호 및 제2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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