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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7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등록청은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에 대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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