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5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들은 경영상의 이유 등 각종 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는데, 최근 직장인들의…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4
위원회 회부2020.06.2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들은 경영상의 이유 등 각종 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는데, 최근 직장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체육활동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먼저 공공기관에서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이나 체육지도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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