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6251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교육주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등 및…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교육주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등 및 우수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환경교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요건 및 보수교육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등).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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