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8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감독, 감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익법인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회계처리 등 법인운영 과정에서 여타 형태의 법 인에 비해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 거짓공시를…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감독, 감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익법인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회계처리 등 법인운영 과정에서 여타 형태의 법 인에 비해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착오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공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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