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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9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관 기관의 재직자들의 내부자 거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미공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유관 기관의 재직자들의 내부자 거래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식관련 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임직원의 주식거래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방법 등의 제한이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의 적용대상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시 회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2조·제54조 및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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