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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5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남북협력사업 규정은 그간 이행되어 온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의 연계성이 낮고 향후 협력 방향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 본래의 취지대로 교류협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의 남북협력사업 규정은 그간 이행되어 온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의 연계성이 낮고 향후 협력 방향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 본래의 취지대로 교류협력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이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과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협력사업의 분야를 보완하고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교류ㆍ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설치하고 있음. 현행법상 교추협에서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고 있음. 현재 교추협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추협 위원수의 제한은 참여 수요가 있거나, 업무 관련성에 따라 참여 필요성이 있는 정부부처의 교추협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정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보다 원활한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추협 위원 정수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케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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