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5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특히…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0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집단감염 되었음.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임. 특히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의 접촉면 확대,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 부위의 확산, 분쇄기 등 조리 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 관리가 필요함.
이에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분쇄포장육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11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② (생 략)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1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부칙 본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2023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2025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2027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29년 1월 1일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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