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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4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필요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필요 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농가피해가 확산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ㆍ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조례를 근거로 농업기계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대료 관련 사업 시행기준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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