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1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짐. 통상적으로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질과 실효성 또한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게 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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