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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금과 보험, 여신 등을 포함한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 있고 그 관장기관 역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1.05.14
위원회 회부2021.05.17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2.12.27
법사위 회부2022.12.27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금과 보험, 여신 등을 포함한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 있고 그 관장기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데도 우체국예금과 관련한 사항은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39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 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 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1. 예금ㆍ보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예금ㆍ보험사업체에서 심사ㆍ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4. 그 밖에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54조(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239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소비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1항 단서 중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를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를 제56조로 하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6까지를 각각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51조(종전의 제48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종전의 제48조의2)의 제목 중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을 "우체국예금ㆍ보험 이해관계인"으로,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을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조정위원회의"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 관계"를 "예금ㆍ보험 관련"으로, "보험사업체"를 "예금ㆍ보험사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험 또는 보험"을 "예금ㆍ보험 또는 예금ㆍ보험"으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48조의4)제4호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52조제1항"으로, "해당하는 데"를 "해당함"으로 한다. 제56조(종전의 제5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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