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7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청장이 산림기본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조림계획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20년마다 수립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생변화ㆍ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계획이 도시림 기본계획과 같이 10년마다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2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림청 소관) 정황근
⊙법률 제1888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산림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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