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과제 수행기관의 수행 역량,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평가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과제 수행기관의 수행 역량,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평가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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