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4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민형배의원 등 15인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7
위원회 회부2023.08.18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입니다. 고문ㆍ자문 등도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자격 제한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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