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6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실적이 미미하여 현행법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4 발의
발의2020.06.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실적이 미미하여 현행법상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31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6 / 6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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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을 하고 있을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ㆍ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을 하고 있을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신 설>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생 략)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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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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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하거나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 ①·② (생 략)
제12조(자금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입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인력지원) ①·② (생 략)
제14조(인력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731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정보통신업 및"을 "정보통신업,"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를 "5년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한다.
6.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을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6.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1항 중 "해외진출기업"을 "매년 해외진출기업"으로, "작성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할 수 있다"를 "매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및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로, "관계 기관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 기관"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산성 향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ㆍ안전산업 분야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연구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4(시장개척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시설의 설치 등"을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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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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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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