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9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통계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통계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가 되므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해 남북 협력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0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000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경제,"를 "경제, 통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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