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5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면역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백신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백신…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가 코로나-19 예방 및 집단면역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발열, 오한 및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바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백신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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