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의 의료대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하여…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법사위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의 의료대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6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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