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8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등과 비교하여 짧은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의 사기가…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5
위원회 회부2023.05.2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등과 비교하여 짧은 정년규정으로 인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 인원당 별도 정원 1명만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신진연구자들이 연구기관에 유입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자 1인당 신규 연구원 1인을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내 기존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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