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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4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신청인의 편의 증진과 설정등록 신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 등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특허청의 미공개 신청자료 등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07.28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18
위원회 의결2008.11.21
법사위 회부2008.11.21
법사위 상정2008.11.27
법사위 의결2008.11.27
본회의 상정2008.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12.02
정부 이송2008.12.11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신청인의 편의 증진과 설정등록 신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 등의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특허청의 미공개 신청자료 등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법 제40조의3 신설)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07년 10월 28일부터 전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2) 잘못 납부된 배치설계 설정등록 등의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이 마련되어 설정등록 신청절차의 원활한 운영과 신청인의 편의 증대가 기대됨. 나. 비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강화(법 제48조) 1) 전자신청제도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의 경우 비밀유출 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므로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징역형의 경우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3) 형사처벌의 형량이 강화되어 비밀유출 방지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183호) · 시행 2009-03-27 · 바뀐 줄 131 / 146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산업 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 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 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라 함은 반도체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재료의 내부에 한개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 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 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단계 의 제품을 말한다.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 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 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 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라 함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노력의 결과로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때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이를 창작으로 본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배치설계에 의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그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 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半導體集積回路등”이라고 한다)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전시(讓渡ㆍ貸與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 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전시(양도ㆍ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5. “배치설계권”이라 함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의 배치설계) ①외국인 및 외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外國人”이라 한다) 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① 외국인 및 외국법인 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 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 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配置設計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 을 대리한다.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외자 본인 을 대리한다.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ㆍ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밖의 사용자(이하 “法人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배치설계 의 창작자로 한다.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ㆍ법인ㆍ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 의 창작자로 한다.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配置設計權者”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ㆍ연구ㆍ분석 또는 평가등 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1. 교육ㆍ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 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등의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2. 제1호에 따른 연구ㆍ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 다목 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 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타인 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 善意者 ”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 다목 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른 사람 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善意)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 선의자 ”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 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생 략)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현행과 같음)
② 2인이상 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공동창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 2명 이상 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하며, 공동창작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1조(전용이용권) ①배치설계권자는 타인 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 專用利用權 ”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 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 전용이용권 ”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 專用利用權者 ”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 전용이용권자 ”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通常利用權”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용이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이를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제12조(통상이용권) ①배치설계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통상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通常利用權者”라 한다)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의 이용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 또는 배치설계권자(專用利用權에 관한 通常利用權에 있어서는 配置設計權者 및 專用利用權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가 설정한 통상이용권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이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이를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비상사태 기타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 裁定 ”이라 한다)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 재정 ”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비상업적인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 및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와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항의 재정은 다음 각호 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재정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가와 그 대가의 지급방법 및 시기
2. 대가(對價)와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對價를 定期 또는 分割 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4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 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5조(재정의 취소) ①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유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소멸한다.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재정의 취소절차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질권) ①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질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제16조(질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第11條第4項 및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ㆍ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그 보상금ㆍ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등 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ㆍ단체 등 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18조 (배치설계권등의 포기제한등) ①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利用權의 設定을 받은 者를 제외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ㆍ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 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로부터 통상이용권을 설정받 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은 그때부터 소멸한다.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제19조 (배치설계권설정등록의 신청) ①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 創作者 ”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이내 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 창작자 ”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정등록신청서 기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申請書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정등록신청의 각하) ①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정등록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치설계권이 2인이상 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 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시의 기재사항,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공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등록원부의 열람과 사본교부 청구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표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당해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등 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ㆍ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 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3조(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배치설계권의 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통상이용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당해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등록원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신 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 紛爭 ”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 委員會 ”라 한다)를 둔다.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 분쟁 ”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다만, 남은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이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 및 제15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신청 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 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인이상 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명 이상 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조정절차)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절차)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이내 에 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 을 준용한다.
제28조(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 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8조(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간 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 으로써 성립된다.
제2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 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 으로써 성립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서류 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 서류 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제31조 (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신청시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31조 (조정 비용) ①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제1항의 조정비용 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비용 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의 효력이 없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의 효력이 없다.
제3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 (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 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 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 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그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보상금) ①배치설계의 설정등록전 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후 당해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배치설계를 복제한 배치설계임을 알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에게 당해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37조(보상금) ①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 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은 당해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청구권 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전에 당해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 및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당해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과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당해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제38조(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 利用料 ”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①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 이용료 ”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이용료 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39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2.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40조(수수료)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나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신청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항목과 액수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 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수수료 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 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②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 (재외자의 재판적)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시책 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 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ㆍ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44조 (비밀유지의무)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의 등록사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ㆍ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 (침해죄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45조 (침해죄 등) 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 (허위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에 의 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의 포장등에 허위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허위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 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183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5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絶緣)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能動素子)를 포함한 회로소자(回路素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2.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배치설계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는 창작으로 본다. 4. “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 나. 배치설계에 따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 다.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따라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이하 “반도체집적회로등”이라 한다)을 양도·대여하거나 전시(양도·대여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하는 행위 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①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는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배치설계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배치설계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배치설계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재외자 본인을 대리한다. ③ 재외자로서 배치설계에 관하여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조(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국가·법인·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그 법인등을 그 배치설계의 창작자로 한다. 제5조의2(「특허법」의 준용)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는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이나 그 밖의 절차”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특허출원서”는 “설정등록신청서”로,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본다.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배치설계권 제6조(배치설계권의 발생) 배치설계권은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제7조(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①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자 및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이하 “배치설계권자”라 한다)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을 설정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교육·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또는 그 복제의 대행 2. 제1호에 따른 연구·분석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3. 배치설계권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 ②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적법하게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인도받은 자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8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다른 사람의 등록된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善意)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이하 “선의자”라 한다)가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배치설계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배치설계의 배치설계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공유하며, 공동창작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③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특약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배치설계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배치설계권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권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1조(전용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용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전용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전용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전용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전용이용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⑥ 전용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전용이용권”으로 본다. 제12조(통상이용권) ①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통상이용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이용권자가 통상이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을 설정 받은 자(이하 “통상이용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통상이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3.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가 설정한 통상이용권인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 및 전용이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통상이용권자는 배치설계권자의 동의 없이 그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통상이용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치설계권”은 각각 “통상이용권”으로 본다. 제13조(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를 청구할 수 있다. 1. 배치설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배치설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청구한 자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가비상사태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재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제25조에 따른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그 배치설계의 이용이 상업적이 아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유경쟁의 확보와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상이용권의 범위 2. 대가(對價)와 그 대가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3조제5항제2호의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5조(재정의 취소)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된 날부터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질권) ①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특약이 없으면 해당 배치설계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그 보상금·금전 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17조(배치설계권의 소멸) 배치설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배치설계권자인 법인·단체 등이 해산되어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배치설계권자인 개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배치설계권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18조(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① 배치설계권자는 전용이용권자·통상이용권자(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상이용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배치설계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이용권자는 전용이용권자로부터 통상이용권을 설정받은 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이용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는 그때부터 바로 소멸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제19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① 배치설계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하 “창작자”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등록 신청서와 이에 첨부되는 자료(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① 특허청장은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정등록 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2. 배치설계권이 2명 이상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설정등록 및 공시) ① 특허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자에게 배치설계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재사항, 배치설계등록증의 발급, 배치설계 등록사항의 공시,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의 청구 등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표시) 배치설계권자·전용이용권자 또는 통상이용권자는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포장 등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설계의 등록표시를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통상이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통상이용권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특허청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제24조(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특허청장은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약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경우 3.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제6조에 따른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가 아닐 경우 4.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제25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제25조(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① 배치설계권·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이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정 및 제15조에 따른 재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설정등록의 취소에 대한 불복 신청에 관한 사항 3. 특허청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조정절차)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28조(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調停部)를 두되, 그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조정의 불성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제31조(조정 비용) ① 조정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조정 신청을 할 때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3조(위원회의 조직 등) 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경비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35조(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그의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등의 폐기나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배치설계의 이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손해액이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보상금) ①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이용한 배치설계의 창작자는 그 이용 후 해당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한 것임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게 그 이용에 대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등을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해당 배치설계가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③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이 제24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그 배치설계의 설정등록 전에 해당 배치설계가 복제된 사실과 그 복제된 배치설계를 이용한 자를 알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해당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제38조(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①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이용권자는 선의자가 반도체집적회로등이 배치설계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에 대하여 제2조제4호다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그 반도체집적회로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와 선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청문)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제4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중소기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배치설계권에 관하여 배치설계관리인이 있으면 그 배치설계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배치설계관리인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로 본다. 제43조(배치설계의 기술진흥) ① 특허청장은 국내 배치설계의 기술향상 및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제·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배치설계와 관련한 기술진흥과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44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벌칙 제45조(침해죄 등) ① 배치설계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거짓 표시의 죄)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포장 등에 거짓으로 제22조에 따른 등록의 표시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등록표시를 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비밀누설의 죄) 제4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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