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7870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정이유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16
법사위 회부2007.11.16
발의2007.11.21
법사위 상정2007.11.21
법사위 의결2007.11.21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국산 한우고기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신고·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 등의 신고(법 제3조)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 포함)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함.
나. 귀표의 부착(법 제4조)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함.
다.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법 제10조 및 제11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12-21 (법률 제08755호) · 시행 2008-12-22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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